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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건 사고 정리

위탁모 급여 및 자격요건, 조건 팩트 총정리

작년 2020년 10월쯤 정인이가 학대를 받고 사망한 사건의 계기로 위탁모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졌고 급여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검색하려는 분들이 많다.

 

위탁모라는 개념과 급여, 자격요건에 대해서 팩트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위탁모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맡고 있는 사회 복지 기관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는 친부모를 떠나 입양부모를 만나기전까지 입양대기아동을 친엄마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키우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럴때는 친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어린이 성장 영양제로 먹여주고 어린이 음식까지 정성을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는 직업이다.

 

 

 

 

 

 

 입양대기아동이란? 

아동을 키울 수 없는 친모가 입양기관에 맡은 날부터 입양부모를 만나기전까지 대기하는 아동이라 말한다.

 

이는 보통 1년 6개월이내에 입양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3년이상 키우는 분도 있다. 

 

입양대기아동은 일생일대의 경험 중에 특히 유아기가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줘야하는 것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모 자격요건 

1.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2. 법적으로 결혼하여 자녀 양육 경험이 있으며 위탁가정 내 만6세이하의 아동이 없어야함 

  * 즉, 마지막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생 이상이어야함

3. 본원과 수시방문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

  * 기관처 주소 기준에 따라 지하철이나 버스편을 1시간이내 가능하여야함

4. 신생아부터 만2세전후의 아동들을 자택에서 24시간 양육이 가능한자

5. 가족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여 위탁양육에 동의

6. 25세이상부터 60세미만인 자

 

 위탁모 급여 및 지원 

의료비, 양육비, 물품지원

1. 정기적으로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아동의 발달 및 생활습관을 상담

2. 본회 소아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전문의에게 건강검진을 받고 예방접종실시

3. 입양가정을 찾기 전까지 아동의 성장 모습을 사진에 담아 작은 앨범 만들기

4.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

5. 급여는 기관마다 따르며 시간당 최저시급기준으로 하거나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을 키우게 되면 매달 양육비 1인 10만원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수당을 아이를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영양제나 어린이 영양제로 지원받거나 금전적 부담을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혹시 문제성 피부나 예민한 피부, 아토피 피부가 있는 경우에도 기관에 상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참고사항은 지원에 대해서 일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탁가정 신청절차순서 

1. 위탁가정접수 : 전화나 본회방문, 인터넷에 신청한다.

2. 아동학대 이력조회 : 본인이 학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다.

3. 지역담당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 예비 위탁모의 가정내부에 상태를 점검한다.

4. 구비서류 접수 :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한다. 

5. 예비위탁모 교육 : 입양대기아동을 위탁하기 전에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6. 위탁가정 선정 및 위탁물품전달 : 선정 통보를 받게 되면 입양대기아동이 쓸 물품을 받게 된다.

7. 아동 위탁보호 개시 : 입양대기아동이 위탁모에게 맡게 된다. 

 

 위탁모 신청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진단서(등본 상 가족구성원 모두) 1부

4.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 결핵과 B형 간염(항원, 항체) 검사를 포함한 피검사를 인근보건소에서 실시한 후 제출

5. 반 명함판 사진 2매 

 

위 5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접수하면 된다.

 

 

 

 

 

 

 

 위탁모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한 국내입양전문기관정보 

한국사회봉사 (02)908-9191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62가길 42-49

한국입양홍보 (031)246-8301~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3(풍성프라자) 604호

동방사회복지 (02)332-394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대한사회복지 (02)552-10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역삼동)

충현원 (062)652-5500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84

홍성사회복지관 (041)632-2008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75번길 17

하늘꿈학교 (031)758-207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복정동)

중앙입양원(아동권리보장원)  (02)6283-047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입양인지원센터

홀트아동복지 (02)331-7000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2길 242 

재외동포재단 제주본사 +82-64-786-02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소 +82-2-3415-011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이외 해당하는 지역이 경상남도(경남), 부산광역시, 충정북도(충북), 강원도, 전라남도(전남), 전라북도 (전북),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경북)에 해당하는 기관이 산하기관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관정보를 보시면 기관명이 ~가 있는 곳에 연락해서 해당하는 지회를 알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위탁모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서 신청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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