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가 민식이를 사망케한 가해차량 보험사에게 90% 배상책임을 판결내렸습니다. 원래 피고의 책임은 80%이내로 제한되어야한다고 주장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스쿨존인데다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한다는 판단으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는 민식이 부모에게 지급하여야할 5억 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원고 일부 승소를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피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할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면 일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 안에 변호사비용지원, 벌금지원, 합의금지원 등 선택을 하면 포함이 가능합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고 따로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자동차보험만으로 하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든 말든 자유가 있지만 민식이법을 생긴 이후부터는 필수적이 되어벼렸습니다. 그래서 민석이법 운전자보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식이법을 생긴 이후부터 벌금, 합의금지원 등등 여러모로 비용면에서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민식이법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놓아야 나중에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금전적 문제에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관련 개정된 법안
1.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등과 관련하여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게 된다.
2.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 징역을 처한다.
3. 어린이가 상해를 입일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을 기존 운전자보험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을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알아보기
1. 형사적 책임 지원이 가능
필수가입인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에 대해서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이 금전적으로 지원해줍니다.
*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승객추락,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침범, 화물고정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2. 벌금지원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대물과 대인을 처리해주지만, 운전자보험은 본인에게 벌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가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가입했던 보험금이 대부분 2,000만원이므로 기존 회사에 연락해서 리모델링 요청하시거나 새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은 최대금액이 2,000만원을 지원
상대방이 합의가 안될 경우에 변호사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500만원에서 늘어난 금액이므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민식이법운전자보험은 필수적인 가입이 아니지만 민식이법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금전적인 문제를 생기면 안되므로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보장내용이 일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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