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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임신 25주이후 불가?

 

최근 정부가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전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행 14주까지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가 없이 산모의 의사만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여전히 25주 이후에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낙태죄 유죄를 그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66년간 이어져온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는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한 현행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죄 폐지에 완전히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낙태죄란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올해까지 구체적으로 낙태죄에 대해 개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헤럴드경제 출처

 

이번 올해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낙태죄를 유지하지만 임신 14주전까지는 중절을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낙태한 여성을 낙태죄 처벌하는 조항을 존속시켜 여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권위 사무처의 보고서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한다거나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등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향후 12월안에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 안에 인권위가 입장을 정하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에 대해서 낙태죄에 관한 그대로 일부 유지에 대해 내놓은 것도 중간에 절충이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낙태죄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임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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