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안 3안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무회의에 의결한 내용이다.
그 중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안 관련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임신 중 당시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제 통과되어서 임신 계획을 하고 있거나 임신부들에게 희소식이기도 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 관련 안건은 국회에 제출 제출이 되어 통과가 되면 향후 6개월 이후 시행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과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방법은 육아휴직이 1년인데, 그 기간범위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이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임신 12주이내, 36주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점과 출산 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고우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 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워킹맘으로서 뉴스 내용을 보니 매우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고, 국회까지 통과가 된다면 더이상 직장에서 눈치를 볼 필요없이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겠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신 계획이거나 임산부들에게 더이상 유산과 사산에 대한 아픔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작은 법안의 배려에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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