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1 낙태죄 폐지는 임신 25주이후 불가? 최근 정부가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전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행 14주까지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가 없이 산모의 의사만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여전히 25주 이후에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낙태죄 유죄를 그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66년간 이어져온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는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한 현행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죄 폐지에 완전히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낙태죄란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2020. 11. 6. 이전 1 다음